시도교육청의 요구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특별전형으로 파견된 교사는 복무에 관하여 한국교원대학교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신분: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
근무지: 한국교원대학교
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름 (주 40시간, 평일 09:00–18:00)
종류: 근무상황(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관내, 관외), 공무국외출장, 겸직허가, 외부강의
근무상황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휴가)에 따름
연가는 본인의 잔여연가일수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기본 21일)
신청: 청람포털 - 통합학사 - 복무관리(파견교사) - 복무신청 (하단 링크의 안내 참조)
복무 사항은 사전 신청 후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후 가능
신입생이라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후 가능
지도교수님께서 신청 상황을 확인하고 결재하실 수 있도록, 신청 전이나 후에 지도교수님께 신청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1월 중 근무상황을 12월에 신청할 경우, 학년도를 익년으로 바꾼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