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시 모든 행정업무는 '중앙메디칼'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가정산소치료 임대비를 공단(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지자체(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료급여1,2종)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음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상병코드/상병명- 호흡기, 폐관련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소처방지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중 하나이상의 결과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최소 3개월이상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최대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요양기관(병원)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의사는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하며 담당의사의 직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