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시 모든 행정업무는 '중앙메디칼'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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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의 가정산소치료 임대비 지원대상자로 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산소치료처방전'과 세트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료보호1,2종'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임대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상병코드/상병명- 호흡기, 폐관련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인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진단확인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행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동맥혈 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요양기관[병원]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는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하며 직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는 발급일 이후로 9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야 하니 발급 후 바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만약 내과적 진료일수가 부족하다면 부족 일수만큼 비급여로 사용하신 후 비급여 납부내역을 저희가 증빙하여 90일 이전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등록신청서'의 하단 신청인 성함과 서명에 가족분 중 한 분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되니 가급적이면 신청인은 환자 본인 성함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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