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 치료서비스란?
산소치료를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휴대용 포함)를 가정 등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용어사전에서 발췌-
임대문의(010-425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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