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과 가족분들 모두 가장 편안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란?
산소치료를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휴대용포함)를 가정 등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용어사전에서 발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2019.07.0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
'산소치료 처방전'에 기재되는 상병코드는 호흡기 상병코드여야 하며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병코드 질환명
A150~A169 호흡기결핵
B909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C340~C349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80~C78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0021~D022 기관의 제자리 암종 등
D1439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D382 흉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4 흉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I21~I25 심근경색 관련 상병
I260~I28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500~I509 울혈성 심부전 등
J43~J47 폐기종 등
J60~J65 진폐증 등
J70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J80~J9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P22~P229 신생아의 호흡곤란
P270~P289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Q20~Q349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R060~R068 호흡곤란등
폐렴 관련 상병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J12, J15, J16, J17, J18, J100, J110, J120~ J129, J13, J14, J150~J159, J160, J168, J170~ 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O740,
P23, P230~ P239
건강보험공단의 가정 산소치료 임대비를 지원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음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상병코드/상병명- 호흡기, 폐관련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소 처방 지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맥혈 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최소 3개월~1년까지 가능합니다.
요양기관(병원)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는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하며 담당 의사의 직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앞페이지]
[뒷페이지]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공단에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로 보험 적용 전 최초 1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산소치료 처방전과 같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 '기초 생활수급대상자/의료보호 1,2종'일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임대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진단 확인 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급일로 기재합니다.
상병명, 상병코드는 '산소치료 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면 됩니다.
동맥혈 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도 '산소치료 처방전'에 체크된 항목과 동일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가족일 경우-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서류는 발급일 이후로 90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내과적 진료일수(호흡기나 폐와 관련된 진료 이력 일수)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비급여로 사용하신 후 다시 제출되어야 등록이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