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그래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주)사운드그래프
1. 규제특례 내용
명칭: AI 안면인식 기술 활용 실시간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주요내용: 디지털 사이니지에 설치한 디지털 카메라 등을 통해 비식별 안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시청효과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개시 확인서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규제특례 구역: 수도권 (서울, 경기)
기간: 2년
규모: 리테일 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 500개 이내, 쇼핑몰 실내외 디지털 사이니지 50개 이내
3. 조건
카메라의 운용시간, 장소, 촬영범위, 촬영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비식별조치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할 것
(실내 설치 광고물의 고지방법) 매장입구, 출입문,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인근 또는 매장 내 CCTV 촬영 안내 문구 옆에 별도의 실증특례 사업 고지 문구 부착
(대형 쇼핑몰 등 실회 설치 광고물의 고지방법)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상하부 벽면 또는 인근 벽면에 실증특례 사업 고지 문구 부착
카메라는 실증장소의 디지털 사이니지에만 설치, 운영하고,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영상 및 비식별 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여 활용하고, 비식별 처리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것
비식별 처리한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촬영한 영상 원본정보는 저장, 전송해서는 아니되며,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실증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비식별 정보 송수신시 암호화하는 등 침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4. 책임 보험
삼성화재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완료 (보험 개시일 2021. 12. 01)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상 한도 10억
사용된 약관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외 6건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