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I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진보넷

2013.2.2 합동워크샵

2012년 8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는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존재한다. 선거시기에는 인터넷 언론사 등에 실명제가 의무화되어있고, 게임 셧다운제나 성인 사이트와 같이 연령 확인을 명분으로 본인확인이 강제되기도 한다. 의무적인 실명제는 폐지되었지만 자발적인 본인확인 시스템의 채택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본인확인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이어 중국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자체는 아직 특수한 사례이지만, 911 이후로 각 국가별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인터넷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이스북 등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은 ‘현실에서의 자아’를 사이버 공간에 강제하는 경향이 있으며(관계를 맺기 위해 본인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 아이디-사람이름), 미국이나 외국의 정부가 서비스 업체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