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단의 조직
■ 대학특성화사업 관리운영 규정
대학특성화사업 관리운영 규정
■ 사업단 운영 규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CK-Ⅰ)」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참여학과) 참여학과는 산업경제학과, 회계정보학과, 영어학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단장 및 주임교수) ①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단에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주임교수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주임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⑤ 단장 및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교육체제 구축
2.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관련 활동
3.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사업
4.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기관간 교류 및 연대 활동
5.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발전
6.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과 협치체계 구축 및 확대
7. 그 밖에 사업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7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학사행정팀, 교육연구팀, 취업연수팀을 둔다. 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학사행정팀장과 교육연구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취업연수팀장은 교외 전문가 \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각 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사행정팀: 연계 전공 등 학사관련 제반 사항
2. 교육연구팀: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원 연계과정,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및 연구관련 제반 사항
3. 취업연수팀: 학생진로 상담, 국내외 연수 및 취업관련 네트워크(MOU) 구축 등 제반 사항
④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전문멘토 등)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멘토 등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멘토 등은 교내·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행정직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연구소 또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등
제11조(구성)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 이내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임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2.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3. 사업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전문멘토 및 자문위원 자격심의 등 운영인력 관리
5. 그 밖에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사업단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및 보고의무 등
제16조(재정) ① 사업단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확보된 재원은 각각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지원기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제17조(회계) ① 회계업무는 정부의 예산회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회계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 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사업운영규정을 우선하여 따르되 규정이 없을 경우 본교의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고의무) 단장은 당해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사항)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11. 27 . 규정 제22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 및 교육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사업단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을 삽입한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연계전공 관련)
제12장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
제2절 연계전공
제173조(설치 및 운영) ① 연계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학부)는 사전에 관련학과(학부)와 협의하여 주관 학과(학부)를 정하고, 주관 학과(학부)장은 별지 제46호 서식 의 연계전공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연계전공교육과정의 편성은 60학점 이상 편성한다. ③ 편성 교과목은 기존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과목 중에서 선별하여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체 편성학점의 4분의 1범위에서 신설할 수 있으며 특정 전공의 편성학점이 전체 편성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4조(이수자격)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0 이상이어야 한다.
제175조(처리절차) ① 연계전공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47호 서식의 연계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계전공 주관 학과(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연계전공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176조(이수연한) 연계전공의 이수연한은 소속학과(학부)의 졸업 시 까지로 한다. 다만 졸업 때까지 정해진 연계전공학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제194조의 규정에 의거 졸업유보 기간 내에 소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177조(취소) ① 연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연계전공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을 취소할 경우에 연계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 또는 자유선택교과의 학점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8조(학위수여) 연계전공 이수자에 대하여는 전공 학과(학부)의 졸업과 동시에 학위증을 수여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 장학생 선발 기준
- 성적우수장학금: 1. 수강과목 성적 우수자/ 2. 담당교수의 추천 / 3. 2개 이상 교과를 수강하는 경우 중복 선정 불가
- 글로벌 인재 장학금: 교과목 성적 우수자로서 글로벌 인재에 부합하는 학생, 단, 수업담당교원, 동아리 지도 멘토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발
- 비교과활동 우수 장학금: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으로서 1. 사업단 행사 참여율/ 2.동아리 활동 우수자/ 3.경진대회 참여 수상자/ 4. 기타 사업단 홍보에 기여한 학생 등
- 업체추천 장학금: 사회적경제연수 및 사회적경제인턴십 교과 이수학생 중 사회적경제 업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생으로서 해당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