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법
체육진흥법
제1조 모든 국민은 체육 수업에 참여한다.
① 단 부상자는 체육 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② 거짓으로 체육수업을 참관한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다.(경고 없이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찬성16명/반대0명/기권4명))
제2조 준비운동
① 체육 수업을 하기 전에 달리기 2바퀴와 준비 운동을 한다. 만약 장난을 치면 달리기를 여러 바퀴 돌도록 한다.(전담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5바퀴를 돈다.)
② 몸이 좋지 않은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몸이 좋지 않은 국민은 제외한다.
③ 준비운동 중 장난을 칠 시 강당은 5바퀴, 운동장은 3바퀴 더 돌 수 있다.(찬성11명/반대0명/기권9명)
제3조 자리변경
① 자리를 제비 뽑기로 한 후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불평불만을 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 해당 벌금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금으로 전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