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진흥법
독서진흥법
제1조 글밥먹기
① 월화수목금 8시50분에서 9시10분까지 책을 읽어야 한다.
② 선생님이 허락한 다른 활동이 있을 경우 글밥먹기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1주일에 한 번 조용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선생님의 허락 없이 글밥먹기 외 다른 활동을 할 경우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글밥먹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청소를 할 수 있다.
⑦ 아침 글밥먹기 시간에는 독후감상문을 쓸 수 있는 책을 읽으며,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경우 다른 책 등을 볼 수 있다.<21.06.14.>
⑧ 한 책은 최대 2주일 동안 볼 수 있다.<21.06.14.>
제2조 이달의 독서
① 이달의 독서로 선정된 도서를 바탕으로 퀴즈쇼를 진행한다.
② 퀴즈쇼 상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글똥누기
① 모든 시민은 글똥을 눠 건강한 독서 생활을 한다.
② 글똥누기에 성실히 참여한 원고는 세금으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글똥누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시 벌금 3HADA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