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① 5학년 2반은 민주적인 학급(국가)이다.
② 5학년 2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5학년 2반의 국민은 2021년 오봉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과 선생님으로 한다.
② 전학을 가게 되면 국민의 자격을 잃고 전학을 오는 학생은 새로 국민의 자격을 얻는다.
제3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개인이 가진 성별, 신체 특징, 성적, 운동능력, 경제력 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는다.
제4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7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모든 국민은 5학년 2반 헌법에 따라 생활하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1인 1표씩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2조 입법권(법을 만들고 바꾸는 구너리)는 국회에 있다.
제13조 국회의장 1인으로, 부의장 2인으로 한다.
제14조
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아침자습시간, 중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다.
③ 회의 참석은 자율이며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⑤ 선생님은 우리 반 구성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법을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① 선생님을 중심으로 행정부는 학급 운영을 위해 학급 행정을 담당한다.
② 정부는 법에 따라 학급 살림을 꾸린다.
제16조
① 법원은 정해진 법에 따라 규칙을 어긴 국민에게 벌금 및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민 구성원이 사법부 구성원이 되어 판결할 수 있다.
제17조
① 학교 구성원(선생님, 학생, 어른)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② 웃어른에게 예의 없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④ 입에 음식물을 먹으며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18조
① 8시 50분까지 등교를 완료한다.
② 8시 50분까지 사물함, 서랍 정리를 마치고 자습시간 준비를 한다.
③ 수업 시작종이 치고 1분 안에 수업 준비를 한다.
④ 수업준비가 되지 않아 늦게 시작한 만큼 수업을 늦게 마칠 수 있다.
⑤ 선생님이 수업이 끝났다고 알리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⑥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다녀오되 너무 급한 경우는 수업 중 화장실로 갈 수 있다.
⑦ 다음 시간이 전담 시간이면 2분 전까지 줄을 선다.
제19조
① 비속어, 욕설, 은어, 과도한 인터넷 언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수업에 방해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친구의 신체 및 성격의 특징을 갖고 놀리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④ 공식 자리에서는 구성원 간에 존댓말을 사용한다.(~입니다.)
제20조
①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며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지 않는다.
② 학교 및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따돌리지 않는다.
③ 단톡방을 만들 수 있으나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해 제작해야 한다.
④ 문자나 카톡 등으로 친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⑤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⑥ 친구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지 않는다.
⑦ 장난을 치다가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⑧ 친구의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⑨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않는다.
제21조
① 복도 및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 통행 시 우측통행을 기본으로 한다.
② 우측통행을 기본으로 하며 꺾이는 길에서도 오른쪽으로 붙어 이동한다.
③ 실내에서 소리 지르지 않는다.
④ 복도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⑤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
⑥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지 않는다.
⑦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기분이 나빠 보이면 즉시 장난을 멈춘다.
⑧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가져다 둔다.
⑨ 학교의 물건을 파손해서는 안된다.
⑩ 학교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는다.
⑪ 하는반 학생 외 다른 학생은 선생님의 허락이 없을 시 하는반에 들어올 수 없다.
⑫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22조
①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② 교과서를 잘 챙겨오며 미리 준비해둔다.
③ 숙제는 제출일까지 해온다.
④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떠들지 않는다.
⑤ 가정통신문은 제출일까지 가져온다. 분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재발급 받는다.
⑥ 사물함과 서랍장은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있도록 한다.
⑦ 수업종이 치면 1분내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한다.
⑧ 아침 시간표를 확인하고 미리 서랍에 당일 수업을 준비한다.
⑨ 수업시간에 시민 구성원들은 각각의 수업권을 보장 받는다.
제23조
① 전담실에서도 학급 규칙에 맞게 행동한다.
② 전담선생님께서 정하신 규칙도 추가로 따른다.
③ 전담실에서의 잘못은 교실에서의 잘못의 2배로 계산한다.
④ 전담실에서 교실, 교실에서 전담실로 이동할 때 정해진 복도 통행 규칙을 지켜 이동한다.
⑤ 전담실을 들어가거나 나올 때 선생님께 반드시 인사한다.
제24조
①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종이/플라스틱, 캔, 유리/ 비닐류로 나누어 버린다.
② 일반쓰레기는 찢어진 작은 종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③ 종이 쓰레기는 이물질(철사, 비닐 등)을 제거하고 버린다. 제거할 수 없는 종이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
④ 플라스틱, 캔, 유리는 내용물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뒤 버린다.
⑤ 분리수거함이 가득차면 선생님 또는 분리수거 담당에게 알린다.
제25조
① 우리 반 화폐 단위는 '하다'로 한다.
② 우리 반 화폐는 5학년 2반 교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우리 반 화폐는 실제 돈으로 바꾸거나 교실에서 정해진 규칙 이외의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쓸 수 없다.
④ 우리 반 화폐를 정해진 규칙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통장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우리 반 화폐를 교실에 게시된 수입/지출/저축/투자 등에 기록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1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다.
② 매달 첫 등교일에 직업을 새로 정한다.
③ 직업역할을 잘 수행하면 직업별로 정해진 봉급을 매월 2번 받는다.(매월 15일, 30일, 휴일이면 전 날 수령)
④ 직업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봉급을 삭감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으며 만들고 싶은 사람은 <직업 만들기 신청서>를 선생님께 제출하고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개인 사업(슈퍼마켓, 문구점 등)을 하려는 국민은 <상호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개인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개인이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선생님이 준비한 물건으로만 판매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통장정리를 정확히 할 의무를 가진다.
② 통장 내용을 고의로 적지 않거나 잘못 적었을 경우 통장을 반납하고 통장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③ 통장은 날짜, 내용, 수입, 지출, 잔액을 기록할 수 있는 용돈기입장을 활용하고 아이톡톡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8조
① 모든 국민은 1인당 한 자리를 배정받는다.
② 자리는 매달 한 번(1일)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③ 짝지는 마음에 드는 친구와 앉을 수 있으며 전학 등의 이유로 인원이 홀수인 경우 짝지가 없이 앉을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2주에 한 번 국가에 자리임대료를 지불한다.
⑤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면 국가로부터 자리를 장기입대할 수 있다.
⑥ 자리를 교환할 때 화폐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을 수 없다.
제29조
① 몇몇 직업은 특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자격증의 종류는 공부하는 과목(국어, 수학, 사회, 체육 등)이 있다.
③ 자격증의 종류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④ 자격증을 얻기 위해 시험을 칠 때 기록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제30조
① 선생님 자리는 친구들의 개인정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구역을 정해 보호한다.
② 선생님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곳에 서서 이야기 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나라에서 자리를 배정받은 국민읜 자신의 자리 사용료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③ 모든 국민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④ 모든 국민은 매달 전기사용료, 수도료, 음식물 처리 비용 등을 납부한다.
제32조
① 국가는 국민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금을 사용한다.
② 국가는 다음의 항목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교실 물품 구입, 쓰레기 처리비용, 전학생 정착지원금, 국민 문화생활 지원(영화 상영, 체육대회 등), 공무원의 봉급, 교실 물건 수리, 교실 환경 구성 및 그 외에 국민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곳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33조
① 휴대전화는 등교한 후부터 하교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경우 학습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꼭 필요한 경우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④ 급식은 남겨도 된다. 단, 다먹지 않을 영양소에 대한 보충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허락 받지 않은 물건이나 음식물은 학교에 들고 오지 않는다.
예) 위험한 물건, 학습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물건, 고가의 물건 등
② ①에서 금지한 물건을 들고 오면 선생님이 보관하고 1주일 뒤 돌려받게 될 수 있다.
제35조
① 친구간의 심한 다툼, 왕따, 괴롭힘, 친구 관계에서 문제 등은 해결되었더라도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린다.
②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나 문자로 알린다.
③ 학교생활 중 친구가 다친다면 먼저 보건실로 데려간 뒤 선생님에게 바로 알린다.
④ 전화나 문자로 알릴 경우 기본적인 통화 예절을 갖추어 연락한다.
제36조
① 우리반 헌법을 추가/수정/삭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추가/수정/삭제하고 싶은 규칙이 있는 국민은 회의를 국회의장 및 부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헌법 추가/수정/삭제를 위한 회의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회의와, 국회의장 권한으로 실시하는 긴급의회를 운영한다.
④ 우리 반 의회에서 국민의 2/3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시민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우리 반 헌법을 추가/수정/삭제 한다.
⑤ 선생님은 우리 반 전체의 행복하고 공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을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