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법
체육진흥법
제1조 모든 국민은 체육 수업에 참여한다.
① 단 부상자는 체육 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② 거짓으로 체육수업을 참관한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다.
제2조 준비운동
① 체육 수업을 하기 전에 달리기 2바퀴와 준비 운동을 한다. 만약 장난을 치면 달리기를 여러 바퀴 돌도록 한다.
② 다친 시민은 제외한다.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인 경우 걸어서 달리기에 참여한다. 심하게 다쳤는지 안다쳤는지는 자기 판단에 의함 찬성 4명 / 반대 8명 / 기권 7명) (다친 정도는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판단 찬성 13명 / 반대 1명 / 기권 5명)
제3조 자리변경
① 자리를 제비 뽑기로 한 후 불평불만을 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 (5HADA로 하고 나눠가지고 남은 것은 국가로 환원 찬성 9명 / 반대 3명, 벌금 상승 찬성 6명 / 반대 1명 / 기권 12명,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음으로 벌금을 낸다로 수정, 벌금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찬성 14명 / 반대 1명 / 기권 4명, 최대 00HADA로 변경 찬성 11명/ 반대 0명 / 기권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