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면 벌금 3HADA를 부여한다.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여한다 찬 반 기권)
제2조 수업을 시작 할 때 1분 내 자리에 없으면 3HADA를 낼 수 있다.(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벌금 3HADA를 낸다. )
제3조 도서관이나 화장실을 갈 때는 쉬는 시간에 가야 한다. 쉬는 시간이 아니면 5HADA를 낼 수 있다.
삭제 찬성14, 반대1, 기권3 <21.06.17.>
제4조 점심 시간에 종 치기 5분 전 교실로 간다.
제5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말 할 때는 귀를 종긋 세우고 듣는다.
제6조 공부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는 학생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최대 30HADA를 부여할 수 있다. (4/6/9/10/15/30)
제7조 공부 시간이나 회의 시간, 쉬는 시간에 친구를 때리고 용서 받지 못한 시민은 벌금 35HADA를 부여한다.(35HADA 부여할 수 있다.(찬성13명/반대0명/기권6명))
제8조 공부 시간에 장난을 치면 5HADA(경고 두 번에 10HADA(찬성7명/반대3명/기권9명))를 낼 수 있다.
① 교실에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면 경고 없이 벌금 5HADA를 부여할 수 있다.<2021.04.08.>
② 수업시간에 떠들면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찬성11명/반대0명/기권8명)
제9조 수업에 도움되지 않는 말을 하면 3HADA를 낸다.
제10조 다른 반 친구를 마음대로 반 안으로 데려왔을 때 90HADA 벌금을 낼 수 있다. (사정이 있을시 벌금을 내지 않는다.
제11조 벌금을 부과하기 전 경고 1회를 해야하며, 시민의 사정을 듣고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2021.04.08.>
제12조 벌금을 부과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하고 부과한다.
제13조 심한 사항을 제외하고 벌금은 10HADA이하로 한다.(삭제 건의)
제14조 의장과 부의장도 사법부 구성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시민들은 회의 진행시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한다.<2021.04.08.>
① 회의 중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 (하거나 발언권 없이 불평을 할 경우(찬성10명/반대1명/기권9명)) 경고 없이 10HADA(10HADA(찬성12명/반대0명/기권7명) 또는 경고 한 번 후 6HADA(찬성6명/반대0명/기권14명) 15HADA((찬성6명/반대0명/기권14명)))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회의 할 때 이상한 말과 회의에 방해되는 행동, 이기적인 언행을 하면 바로 벌금부여가 가능하다.
제16조 선생님께 예의 없는 행동을 할 시 경고 없이 벌금 50HADA를 부여하고 벌청소를 할 수 있다.<2021.05.20.> (찬성10명/반대1명/기권8명)
제 17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생님이나 친구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않는 학생은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2021.05.20.>(찬성12명/반대0명/기권7명)
제 18조 반과 복도에서 뛰었을 시 사정에 따라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2021.05.20.>(찬성12명/반대0명/기권7명)
제 19조 사법부의 행동에 대해 근거 없는 불만을 제기할 경우 5HADA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2021.05.20.>(찬성12명/반대0명/기권7명)
① 사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민청원 등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찬성10명/반대4명/기권5명)
② 국민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금융본부 등을 활용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본부 등을 활용한 의견 제시 방법을 안내한다.
④ 사법부가 벌금을 부여하고 금융본부에 명시했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도 안내를 해야한다. 만약 안내하지 않을 시 3HADA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찬성14명/반대0명/기권5명)
⑤ 사법부가 벌금 부여 후 해당 학생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3HA 벌금을 부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벌금은 무효로 한다.(찬4/반10/기권4)
제20조 금융본부에 명시되는 벌금 부과는 매일 확인해야한다.
① 일주일 이내 댓글을 달지 않으면 5HADA의 벌금을 낼 수 있다.(찬13/반1/기권3)
제21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생님께 심한 장난을 치는 사람은 벌금 30HADA를 경고 없이 부여할 수 있다.(찬17 반0 기권0)
제22조 죽음, 자살, 자해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찬17 반 기권)
제23조 바퀴벌레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찬1 반1 기권15)
제23조 너무 힘든 고민은 감추어도 된다. 단, 너무 오래 참지는 않는다. 힘들면 한 번쯤은 털어 놓는다.(찬 13 반 기권4)
제24조 바닥에 기어다니면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치마 입은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찬9/반6/기권3)<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