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법
생활교육법
제1조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면 벌금 3HADA를 부여한다.(경고를 주고 벌금을 부여하되 벌금을 5HADA로 늘림 찬성 17명/반대1명/기권1명, 부여할 수 있다 찬성6명/반대9명/기권4명)
제2조 수업을 시작 할 때 1분 내 자리에 없으면 3HADA를 낼 수 있다.(자리이탈과 중복됨 삭제 건의 찬성4/반대14명/기권1명, 시간에 따른 벌금 부과 찬성16명/반대1명/기권2명)
제3조 도서관이나 화장실을 갈 때는 쉬는 시간에 가야 한다. 쉬는 시간이 아니면 5HADA를 낼 수 있다.
제4조 점심 시간에 종 치기 5분 전 교실로 간다.
제5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말 할 때는 귀를 종긋 세우고 듣는다.
제6조 공부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는 학생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최대 30HADA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공부 시간이나 회의 시간, 쉬는 시간에 친구를 때리고 용서 받지 못한 시민은 벌금 30HADA를 부여한다.
제8조 공부 시간에 장난을 치면 5HADA를 낼 수 있다.
제9조 수업에 도움되지 않는 말을 하면 3HADA를 낸다.
제10조 다른 반 친구를 마음대로 반 안으로 데려왔을 때 90HADA 벌금을 낼 수 있다.
제11조 벌금을 부과하기 전 시민의 사정을 듣고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제12조 벌금을 부과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하고 부과한다.
제13조 심한 사항을 제외하고 벌금은 10HADA이하로 한다.
제14조 의장과 부의장도 사법부 구성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