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를 써 봅시다. 영어로는 Let's write some research proposals. :)
먼저 비목별 연구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래는 삼성 제안서에서 나오는 개발비 항목들입니다.
인건비
크게 연구 책임자 인건비와 학생 연구원 인건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연구 장비, 재료비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하나, 단 연구계획서상 명기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인정)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 조성비 등 포함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연구활동비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산통부 : 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전문가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함
산통부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산통부 : 세미나 개최비 는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연구과제추진비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수용비 및 수수료 / 회의비 / 식대
원고료, 강사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연구수당: 말 그대로 수당. 보통 과제가 끝날 때 받고, 시작하자 마다 받으면 부당집행이다.
간접경비: 이건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아래는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외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학생인건비
말그대로 학생 인건비. 아주 중요하다.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에 들어가지 않는 장비비를 말한다. 왠만하면 여기에 들어갈듯 싶다.
연구활동비
위에는 연구활동비와 연과과제추진비가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둘을 합친 느낌이다.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간접경비
위탁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