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및 시행일: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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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의 제작, 촬영, 업로드, 저장, 전송 또는 공유
실제 또는 가상의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대상화하는 콘텐츠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변형한 아동 성적 이미지
아동을 성적 행위로 유인하거나 길들이는 행위(그루밍)
아동에게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
성착취 목적의 협박, 금전 요구 또는 성적 강요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또는 성착취를 알선·조장하는 행위
아동의 주소, 학교, 연락처, 위치 등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협박, 폭력 또는 자해 유도
아동 학대나 착취를 미화·조장·지원하는 링크와 정보
관련 콘텐츠를 구하거나 교환하려는 시도
그 밖에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성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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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를 즉시 숨김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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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정과 콘텐츠의 추가 검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
법령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기록 보존
관계 법령에 따라 경찰 등 관할기관, NCMEC 또는 관련 아동 안전기관에 신고·협조
앱 마켓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아동 안전 절차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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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콘텐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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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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