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등

English Korean

제정: 1983년 9월 20일

개정: 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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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

제 1조(목적과 범위)

① 본 규정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에서 간행하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영문명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약칭은 JKMC)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논문집 발간횟수 및 원고접수)

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는 정기적으로 연 4회(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 발간한다.

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게재 확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확정을 받은 날짜로 한다.

투고규정

제 3조(투고 자격)

① 저자는 모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의 회원이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저자들이 외국 소속의 학자들로 구성된 경우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4조(원고의 종류와 내용)

① 원고의 종류는 종설(review), 원저(original article), 증례보고(case report) 등으로 한다.

② 원고의 내용은 한의학 원전과 관련된 이론 및 문헌연구(번역 포함), 한의학 교육, 기초학 및 임상학 실험, 또는 한의학 의료정보표준, 증례보고 등을 다룰 수 있다. 임상학 및 기초학 실험, 의료정보표준, 증례보고의 경우에는 분명한 원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③ 원전에 근거한 임상학 연구의 경우,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기술해야 하며,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여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단일 성(sex)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④ 원전에 근거한 기초학 실험(세포 또는 동물실험)의 경우, 세포주 또는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해야 하며,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여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단일 성(sex)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 5조(저작권)

①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한의학원전학회로 귀속된다.

② 투고자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해 논문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자점검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정독료 및 게재료)

① 투고자가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5만원의 논문 심사비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20페이지 이내인 경우는 19만원으로 하고, 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③ 빠른 심사를 원하는 경우는 논문 심사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고의 특성에 따라 도안 및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외 저명인사의 논문을 학회의 요청에 의하여 게재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⑥ 기타 투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원고편집인에게 문의한다.

[원고투고처] 27136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Tel:+82-43-649-1342

Fax:+82-43-649-1702, E-mail: mediclassics@gmail.com https://jkmc.jams.or.kr

심사규정

제 7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방향·체제·게재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 8조(편집회의의 개최)

①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에 맞추어 편집위원장이 연 4회 이상 개최하며(온라인 회의 포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9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권역별 편집위원 등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원고편집인 1인을 둔다.

제 10조(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심사위원)

①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은 전·현직 각 대학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 있는 인사나,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권위자 등에게 위촉한다.

제 12조(심사기준)

① 투고 논문은 학회지 성격,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의 표기, 논리적 서술, 학문적 독창성 등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 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로 판정한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게재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종합판정 결과만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AAA, AAB : 게재 확정

- AAC, ABB, ABC, BBB, BBC : 수정 후 게재

- AAD, ABD, ACD, ACC, BBD, BCC, CCC : 수정 후 재심

- ADD, BC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제 13조(수정요구)

① 저자는 수정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수정요구를 거부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조(이의신청)

①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비 4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작성규정

제 15조(원고)

① 원고는 표제지, 초록, 본문, 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한다. 인명이나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원자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제 16조(표제지 및 초록)

① 표제지에는 간결하지만 논문의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정보를 담은 제목(소제목이나 부제 포함)을 기재한다.

② 논문제목 하단에는 각 저자의 성명 및 소속기관을 기재한다.

③ 교신저자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은 표제지 하단에 영문으로 기록한다. 단 한글로 병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④ 국문원고에는 영문으로, 외국문으로 작성된 원고에는 국문과 영문초록을 작성하고, 초록면의 하단에는 5단어 이내의 중심단어를 기재한다. 중심단어는 “Key Words”로 표기한다.

⑤ 초록은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표제지와 초록의 분량이 1페이지(한글 500자)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문 초록의 한의학 전문용어는 편집위원회에서 본 학회의 표준안 및 기준에 의하여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 17조(저자)

① 논문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저자는 제1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논문 편집인은 각 저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는지를 질문할 수도 있다.

③ 저자 소속, 직위와 이름의 표기 순서는 한글은 소속 아래 이름을, 영문은 이름 아래 소속을 병기한다. 저자의 소속(직위 포함)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명칭의 바로 앞에 윗첨자로 표기한다. 저자 소속 표기는 소속 명칭에 표기한 숫자대로 이름의 바로 뒤에 윗첨자로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이름의 소속 표기 숫자 뒤에 별표(*)를 사용하여 윗첨자로 표기한다.

【例】 1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대학원생, 2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교수,

3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이진철1, 박상균2, 방정균3*

Lee Jincheoul1, Park Sangkyun, Bang Jungkyun3*

1Graduate Student at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Professor at Dept. of Meridian,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3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제 18조(본문)

① 이론 논문의 경우 서론·본론·결론・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고찰・방법·감사의 말씀 등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실험논문의 경우 서론・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결과・고찰・결론・감사의 말씀·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는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③ 번역논문의 경우는 서론・본론・고찰・결론・참고문헌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싣고, 번역 내용 이외에 반드시 고찰 형식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④ 인용문헌은 각주에서 서지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인용문헌의 게재면의 표기는 단일면의 경우는 ‘p.OO.’의 형식을 사용하고, 연속면일 경우는 ‘pp.OO-OO.’을 사용하며, 간헐적으로 게재된 내용일 경우는 각각의 게재면을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사용하여 ‘p.OO, OO, OO.’의 형식을 취한다. 단일면과 연속면을 함께 나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단일면을 먼저 기재한다. 인용문을 써야 할 경우에는 페이지 수 뒤에 인용부호(“ ”)를 사용한다.

【例】 * 洪元植, 尹暢烈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p.125-126.

* 洪元植, 尹暢烈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256, 295, 330. pp.34-55.

* 이병욱, 신상우, 김은하. 宋本傷寒論의 韓中 Code 比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8(4). p.85.

“조문 동일성 비교용 테이블과 문자 동일성 비교용 테이블을 각각 2개씩 만들었다.”

⑤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말함)가 외국인인 경우는 이상의 형식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⑥ 표는 표 OO. OOOO, 그림은 그림 OO. OOOO 으로 표시한다.

【例】 표 2. 營, 血, 營血의 개념.

그림 3. 營氣와 精氣의 형성과 소멸.

⑦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 개체의 왼쪽 위에 표기한다.

제 19조(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으로 표기하고, 출판물(단행본, 학술논문)과 기타 매체 등의 순서로 해당 문헌의 고유 언어로 표기한다.

② 참고문헌의 저자는 원래 문헌의 기재 순으로 3명까지는 전체 이름을 표기하고,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저자 外 OO人으로 표기한다. 단, 저자는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마침표(.)’로 다른 항목과 구분한다.

【例】 * 朴炫局 外 3人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중사. 2003.

③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저자명. 단행본명.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식으로 작성하고, 저자의 역할에 대한 표기는 문헌의 표기방법을 따른다. 단, 대표저자 혹은 주편, 주저자가 명기된 경우에는 대표저자 外 OO人으로 표기한다.

【例】洪元植, 尹暢烈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④ 기존의 단일 문헌을 번역, 편역 혹은 편집하여 재구성한 단행본인 경우는 원저자(original work). 번역저자(trans.) 또는 편역저자(ed.). 단행본명.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식으로 작성하고, 원래 문헌에서 주저자를 별도로 표기한 경우에는 문헌의 지시에 따른다. 저자의 역할에 대한 표기는 문헌의 표기방법을 따르고, 원저자가 미상인 경우 생략한다.

【例】廖育群, 傅芳, 鄭金生 著. 朴炫局 外 3人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중사. 2003.

⑤ 단행본속의 chapter인 경우는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발행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형식으로 작성한다.

【例】배종호. 동양본체론 서설. 한국동양철학회편.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⑥ 학술논문인 경우 저자명,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 권(호). 형식으로 작성하며,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번호가 존재하는 학술논문은 DOI를 URL 형태로 표기한다.

【例】은석민. 相火學說에 나타난 龍火의 개념 및 治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1). https://doi.org/10.14369/jkmc.2020.33.1.001

⑦ 전자 매체 체제의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s in electronic format)인 경우는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전자매체 형태] 수록기간 [검색일자]; 권(호): Available from: URL주소 형식으로 작성한다.

【例】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 [cited on June 5, 1996]; 1(1): Available from: http://www.cdc.gov/ncidod/EID

⑧ 전자 매체 체제의 단행본(Monograph in electronic format)인 경우는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전자매체 형태].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식으로 작성한다.

【例】成無己. 註解傷寒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⑨ 전자 매체 프로그램(Program in electronic format)인 경우는 프로그램명. 제작지. 제작사. 제작년도. 형식으로 작성한다.

【例】四柱博士5.0. 서울. 선도정보통신주식회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