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격리(학생 본인 혹은 동거가족) 관련 서류
[학생 본인이 감염이 된 경우(감염병 진단 후 치료)]
(1) 등교 중지 확인서 (뒷장의 건강기록지)와 (1) 진료확인서(치료가 완료되어 타인에게 전염 위험이 없다는 확인. 진료 확인서에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음)를 제출합니다.
[학생이 직접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1)등교 중지 확인서 (뒷장의 건강기록지 작성)와 (2) 본인의 자가 격리 통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자가 격리가 문자로 올 경우, 문자 내용을 캡쳐해서 제출합니다.)
[동거 가족 자가 격리로 결석하는 경우]
(1) 코로나19_등교중지 가정확인서와 (2) 동거가족자가격리통지서 사본을 같이 제출합니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결석하는 경우]
(1) 코로나19_등교중지 가정확인서와 (2) 아래의 서류에는 없지만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병원 확인)를 제출합니다.
[서식]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각종 서식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1_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경기도교육청 지침(2021.2.9)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최대 사용일]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학습형태 : 현장체험학습,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참석·견학 활동, 기타 체험 활동)의 출석 인정일수는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코로나19)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교외체험학습 20+코로나 가정학습3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가정학습이 57일 범위에서 허가 가능합니다. 개학 이후 학교 상황, 코로나 19 확진자 추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등을 고려하려 허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가정학습 37일은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면 수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및 제출 방법]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 사항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관련 서류 온라인 작성 및 제출 방법
반드시 자녀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해 주세요.
1.필요한 서류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본을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YES!!! 클릭해주세요. ^^
2. 1번에 복사된 문서 왼쪽 상단에 파일명이 뜹니다. 파일명 끝에 자녀이름과 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2021 6학년 출결확인서- 홍길동 20210302", "2021 체험학습보고서 -홍길동0302"
3.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는, 짙은 음영이 담임교사 작성칸입니다. 그 이외의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출결 보고서는 파란색칸은 담임교사가 작성합니다. 부모님께선 노랑색칸을 작성해 주세요.
4. 서명란은 [삽입]-[그리기]-[+새그림]을 클릭하시고, [선표시]-[자유곡선]을 클릭하시어 마우스로 부모님의 서명을 그려주세요.
5. 저장후 닫기를 하신 후에 아주 커진 서명그림을 작게 줄여주세요.
6. 오른쪽 위의 파란색 버튼 '공유'를 눌러서, 담임선생님 이름을 치거나 검색하셔서 "보내기" 또는 "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7.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알려주세요. ^^
빠른 시일 내에, 작성 방법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팀장교사 강영수(kathy76@suwoncca.org)에게 문의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도 교육청은 산하 교육기관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7일로 확대(20일은 교외 체험학습 + 37일은 코로나 가정학습)하였습니다.
* 이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 허가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심각 단계에 한하며 , 관심․주의 경우 당초 20일로 환원되는 한시적인 확대입니다.
*코로나 19가정학습 보고서는 매일 학습한 내용을 일별로 작성하여(하루에 1장) 자녀가 등교할때 신청서 원본과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각, 조퇴, 결과, 결석 등에 관련된 사항을 부모님께 확인받도록 출결규정이 2019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부모님들께 전달하여, 자녀를 통해 다시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출결확인서] 온라인 작성법(위쪽 페이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번거로울 경우, 종이로 작성하신 뒤, 자녀편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