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815호다! (끼익)
[문을 열고 들어간다]
저기 815호다! (끼익)
[문을 열고 들어간다]
권리를 올바르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어.
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대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지.
그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나는데! 자신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http://www.classcard.net/Memorize/2332122/6000 클래스카드로 배운 권리 중 하나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더 복습!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병역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판결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라고 땅땅! 했네요.
국민의 어떤 권리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법안일까요?
맨 마지막은 '자유'로 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