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연구에 서명동의서 필요

Post date: 2013. 2. 1 오전 11:04:00

앞으로 인간 대상연구를 할 경우에는 1)연구자가 소속된 연구 기관에 설치된 연구위원회의 사전 심사, 2)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이 시행된다는 기사입니다. 연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시행된 지 수십년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구대학교에도 연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