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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 ]
#카드빛탕감 #파산선고결정 #채무불이행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 파산 신청한다고 합니다.
신청 받아드릴 경우
1. 법원에서 (5천)승소 판결 받은거는 무용지물인지요?
2. 또다른 채무는 아직 소송을 안했는데 파산신청후 몇년후에 소송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3. 파산 신청후 몇년후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한지요?파산이 우선인지 아님 채무 불이행자가 우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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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한 회생 & 파산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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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 나이,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황, 동거가족의 소득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번거러우시겠지만 상담 신청을 해주신 후 저희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판단 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수입'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지역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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