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장려하고, 청년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1. 청년
▶ 만 15세~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의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1.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