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설립한 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1. 조세지원
▶ 일반 연구비,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의 25%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50%), 신규 취득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60%)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 투자금의 6%를 세액공제
2. 인력지원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
▶ 중소기업 연구인력으로 신규 채용 시 인건비와 능력개발비의 일부를 지원
3.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연구소(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만 사업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가점을 부여
▶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