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안내
▶ 근로시간 분석에 따른 임금 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성 안내
▶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제, 개정
▶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 서약서 등 안내
▶ 근로계약서 체결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곧 특정인(1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전 직원에 대한 문제이므로 간과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
1. 근로계약서
▶ 임금지불의 4대원칙 준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지급의 4대원칙(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에 따라 월 1회이상 근로자에게 직접,통화 또는 은행계좌로 지급되어야 함
2. 연봉계약서
3.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중요성
기업운영에 필요한 필수/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규범화 및 표준화, 분쟁의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
▶ 작성 및 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4. 노사협의회 규정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5. 임금설계
▶ 임금체불의 사전방지
- 임금구성항목 등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함
- 급여대장상'기본급'으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임금체불의 우려가 있음
- 진정/고소 사건 발생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우려가 있음
①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분석을 통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책정
②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책정
③ 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결 등 합리적 임금설계를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함
▶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예:사내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6.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
▶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3년간 보존
▶ 위반시 조치
- 교육실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