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로 확장된 협의틀을 구축하고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산업단지 내 다양한 의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산업단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에 이르는 틀로써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의 구조인 공동위원회는 일터와 삶터가 함께 나아지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과 정규직에만 유리한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복지증진 사업 혹은 행사,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장이 모일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모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의 모든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