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건강 진단 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논의·결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예외로 두고 있어서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각각의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등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장 숫자에 비하면 안전보건 지킴이의 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도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확대해서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비추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