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동부담금을 모아 공동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공동부담금을 통해 마련해 노동자의 휴식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 건강검진, 휴게, 교통, 안전피복 등에 대한 공동복지 수요가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휴게시설이 필요해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여있는 산업단지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의 세탁·수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권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를 유해물질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단지 특성 상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개별 교통수단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영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통근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교통 수요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근버스의 도입은 사업단지 내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해소, 주차 문제 완화, 인력난 완화, 교통 안전 향상 등에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6]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모인 산업단지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혜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산업단지에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질 낮은 식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침 식사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제공하거나(광주),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부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확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천원의아침밥’ 사업 등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마다 기숙사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 입장에서도 산업단지 차원에서 기숙사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면 구인의 어려움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구직 기간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친구 집, 모텔, 민간단체 쉼터 등을 전전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에 오히려 비용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직 시기에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공장 내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마저도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이 끊이지 않는 생산시설 바로 옆인 경우가 많아 퇴근 후에도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기숙사는 더욱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