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임원 입후보자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세요!
올해 임원 선거는 선출 임원의 정수보다 후보가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 총회 당일 현장에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소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지난 2월 17일 토요일에 총회 사전 설명회 및 선거관리위원 주관 하에 임원 입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이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4년 임원 선거 입후보자를 최종 공고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후보자 공고 (전체) 및 입후보자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 운영회원만 접근 및 열람 가능 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김지나 (직인생략)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많은 회원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 가운데 누군가는 조금 더 시간과 품을 들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지부 이사회는 젠더, 연령,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층위의 관점과 경험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한국지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가진 임원 입후보자를 만나뵙고 싶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국제, 회원, 직원,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지부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의 기반과 동력을 만듭니다. 정기이사회를 통해 사업활동을 관리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전문성을 활동에 반영하고,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갑니다.
위원회 및 담당 업무
국제정책위원회: 국제정책 리뷰 및 한국지부 내 의견 수렴, 국제총회 준비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추천 등 리더십 발굴, 이사회 역량강화 및 평가
정관리뷰위원회: 국제거버넌스, 국내법/제도 변화에 따른 정관 리뷰 및 개정
회원관계위원회: 운영/그룹/유스회원 등의 리더십 회원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
재정 담당: 한국지부 재정 운영에 대한 검토 및 코멘트
노사위원회 / 반성폭력위원회 / 인사위원회 / 임면위원회 *비상시 구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변화, 더 굳은 변화의 힘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해주실 임원 입후보자를 기다립니다.
2024년 1월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지원 마감
2024년 1월 10일(수) ~ 1월 25일(목) 자정까지
지원 서류 제출처
govern@amnesty.or.kr
※ 지원자는 [붙임1] 및 [붙임3] 을 작성합니다.
※ 추천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추천인의 추천서가 모두 취합되면, 접수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2월 23일(금) 자정까지
선출방법
2024년 2월 24일(토)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3~7인, 감사 2인 *자격요건 및 지원방법은 관련 규정 참고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 >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심사 > 입후보자 공고 > 입후보자 선거운동 > 선거 실시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방법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
지원서 구성
[붙임1] 임원 입후보 신청서 1부
[붙임2] 임원 후보 추천서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 감사의 경우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붙임3] 사전 질문서 1부
※ 지원자는 [붙임1] 및 [붙임3] 을 작성합니다.
※ 추천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추천인의 추천서가 모두 취합되면, 접수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임원 선거 공고 바로가기 *운영회원만 접근 가능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2년 이상의 이사 경력이 있는 자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운영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경영 전반 평가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⑤ 이사회는 필요 시 해당 영역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재임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매년 정기총회에서는 2 인 이상의 이사(연임을 포함한다)를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입후보자공고)
선관위원은 후보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입후보자에 대한 약력, 출마의 변 등을 포함한 정보를 운영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공고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
2. 공고 방법은 선관위원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운영회원들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의 범위)
후보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24:00 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거운동원은 둘 수 없다.
1.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을 통해 사무처의 회원 이메일 발송 시스템으로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 낼 수 있다. 단, 그 횟수는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로 제한하며, 후보자는 사무처에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2.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을 개설하여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나 카페 등의 개설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모든 운영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3. 회원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여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후보자합동토론회는 선관위원의 주관 하에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