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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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23. 09)
한국지부의 설립 목적, 구성, 활동 및 사업 등 법률이 정한 필요사항을 기재한 근본 규칙
회원 규정 (2015. 03)
운영회원의 자격, 가입, 탈퇴, 권리, 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2021. 12)
한국지부 임원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규정
국제앰네스티 규약
국제앰네스티의 비전과 사명, 구조와 책임, 회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연회비, 운영회원 제출 안건 등 한국지부의 사업방향과 정책을 결정합니다.
네, 운영회원 가입을 하신 후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정기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 가입 없이 총회에 오시는 경우, 현장 등록을 완료하시면 자격 확인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은 ①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② 2년 이상 후원회원인 자가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및 운영,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 정기 후원금이고,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현재(2024년) 연회비는 연 20,000원, 유스회원(만 19세 이하) 1,000원입니다.
연회비는 회원가입 및 활동을 위한 가입비로 세액공제(기부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총회(Global Assembly)는 매년 1회 개최합니다. 국제총회는 글로벌 전략 승인, 국제앰네스티 규약, 거버넌스 규정 등 개정을 승인하고, 국제이사 선출/해임, 국제분담금제도 승인 등의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은 지부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입니다.
정관에는 한국지부의 설립 목적, 구성, 활동 및 사업 등 법률이 정한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총회에 참여한 의결권을 가진 운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결된 개정안은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부터 시행됩니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한국지부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9인 이하, 감사 2인 입니다.
이사장은 총회개최일 기준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2년 이상의 이사 경력이 있는 자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합니다.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 기준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합니다.
이사는 총회개최일 기준 운영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합니다.
감사는 경영 전반 평가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합니다.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사,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유효 또는 찬성 득표 시 당선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이사장은 1회 연임 가능
이사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 사업계획·예산·사업결산 승인, 지부 규정의 제개폐, 사무처장의 임면 등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현재 2개월에 한 번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부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2024 임원 선거에 지원(~1/25) 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선거 바로가기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경우, 왕복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출발 지역의 우등고속버스 요금 기준, 차액은 본인 부담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 등)의 실물 제출 필수, 미제출시 지원 불가
증빙 서류는 총회 당일 현장에 실물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비용 지급은 총회 이후 일괄 처리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당일 등록 데스크에서도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총회는 규정에 따라 운영회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양육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미취학 아동의 동반을 허용합니다.
미취학 연령 이상의 자녀의 경우, 유스(만 19세 이하)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govern@amnesty.or.kr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양해 부탁 드리며, 필요시 근처 공영 ·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래 메일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govern@amnesty.or.kr
문의
govern@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