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래 이미지는 실제 수임업체가 급여대장을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세무라인의 급여대장
화면 구조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수임업체가 급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요청할 부
분이 있을 경우 화면 중앙 "메모"란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② 위에서 언급한대로 홈페이지에서 수임업체가 "메모"란에 글을 남기면 그 즉시 세무라인
의 급여대장 "메모"란에도 똑같이 반영됩니다. 즉, 수임업체가 특이사항 등을 남기면 세무
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무사무소가 수임업체 급여에 대해 요청사항, 전달사항, 특이사항 등이 있을 때
에도 "메모"란에 반영을 하면 수임업체도 홈페이지에서 즉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