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라인의 급여대장은 실제 원천세 신고를 하기위한 절차일 수도 있으나
수임업체와 세무사무소가 원천세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예륻를어, 근로소득의 급여대장은 수임업체의 별다른 도움없이
전월과 동일하게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면 되지만
사업,일용의 경우 자료를 받고 특이사항도 전달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메일 등을 통한 전달이 아닌,
세무라인의 급여대장을 도입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하위페이지에서 나오는 급여대장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