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급여대장 중앙 화면에 "수당과공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수당과공제 기능의 경우 실제 해당 수임업체의 급여 수당항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세무라인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당 이외에 신규 수당등록이 필
요한 경우
수당명 란에 등록할 수당명을 기재하고 비과세 항목일 경우 "비과세"로 체크 후 비과세
한도액까지 기재합니다. 세무사랑코드 란에는 실제 세무사랑에 등록되어 있는 수당 항목
의 실제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코드는 추후에 세무라인의 급여대장을 세무사랑
으로 불러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① 세무라인 급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수당 및 공제항목들을
급여자료에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