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계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세무라인으로 불러오기 위해
세무사랑Pro 기준으로 사원등록 접속 > "엑셀저장"을 클릭하여 엑셀 저장을 합니다.
*각 사원의 보수월액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세무사랑에서 엑셀 저장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옵션"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로 저장할 때
의 방식을 수정해줘야 하는데,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한페이지로 저장" 부분에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고, 엑셀로 저장하면 세무라인에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세무사랑 엑셀 저장 후 세무라인으로 돌아와서 급여대장의 "회계프로그램 사원등록" 버
튼을 클릭합니다.
④ 방금전에 엑셀로 저장한 파일을 업로드 하기위해 "파일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④ 엑셀업로드를 하면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사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는 사원만 등
록이 되고, 급여내용은 개별적으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이때 공제금액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회계프로그램의
저장된 보수월액에 따라 자동 산출되어 계산된 결과가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여부에 따라 실제 4대보험, 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으므
로 공제액은 해당 세무사무소에 맞게 수기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① 세무라인 급여대장 "근로소득 신규사원등록" 버튼 클릭 시 회계프로그램에서 사원을 불
러오지 않아도, 수기로 사원을 등록하고 급여자료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② 회계프로그램 자료를 불러와서 급여자료를 입력하면 공제 금액이 보수월액에 따라 산출
되는 반면, 수기로 급여자료를 입력할 경우 입력한 급여액의 공제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금액을 파악하고 차인지급액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임업체도 동일한 급여대장을 사용합니다.
① 수임업체는 홈페이지 > "세무라인" 메뉴 > "급여대장" 메뉴 순으로 들어와서 입력된 급여
내용을 확인하거나, "근로소득 신규사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수임업체도 급여대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