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분리수거
① 모든 시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0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지 않은 학생은 찾아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찬성10명/반대6명/기권4명)
제2조 1인 1역
① 모든 시민들은 1인 1역을 수행하여 교실 속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1인 1역을 바르게 하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6/12/18/24/30/36/42/48/54HADA(찬성명/반대명/기권명))
③ 1인1역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2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8/16/24/32/40/48/56/64/72HADA(찬성10명/반대0명/기권9명))
④ 우유당번의 경우 우유를 가지고 올 때는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가져 놓을 때는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찬성11명/반대5명/기권5명))
⑤ 우유당번의 경우 선착순 자리를 서는 날에는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찜을 하고 우유를 반납해야 한다.(찬성11명/반대0명/기권8명))
제3조 환경보호
① 모든 시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② 환경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환경보호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5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30HADA(찬성4명/반대3명/기권12명), 60HADA(찬성4명/반대3명/기권12명))
④ 위 법은 학교 외 공간에서도 적용된다.
제4조 환경파괴
①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8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위 법은 학교 외 공간에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