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환경보호법
제1조 분리수거
① 모든 시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0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조 1인 1역
① 모든 시민들은 1인 1역을 수행하여 교실 속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1인 1역을 바르게 하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1인1역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2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우유당번의 경우 우유를 가지고 올 때는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우유당번의 경우 선착순 자리를 서는 날에는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제3조 환경보호
① 모든 시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② 환경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환경보호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5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위 법은 학교 외 공간에서도 적용된다.(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6명)
제4조 환경파괴
①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8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20HADA 벌금(찬성8/반대2)
③ 위 법은 학교 외 공간에서도 적용된다.(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