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분리수거
① 모든 시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0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지 않은 학생은 찾아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찬성10명/반대6명/기권4명)
제2조 1인 1역
① 모든 시민들은 1인 1역을 수행하여 교실 속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1인 1역을 바르게 하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6/12/18/24/30/36/42/48/54HADA(찬성명/반대명/기권명))
③ 1인1역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2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8/16/24/32/40/48/56/64/72HADA)
④ 우유당번의 경우 우유를 가지고 올 때는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져 놓을 때는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우유당번의 경우 선착순 자리를 서는 날에는 자리를 맡아두고 반납하러 가며, 반납 후 맡아둔 자리에 설 수 있다.
제3조 환경보호
① 모든 시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② 환경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환경보호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5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위 법은 학교 외 공간에서도 적용된다.
⑤ 국물을 제외한 급식을 다 먹은 학생은 5HADA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금을 일일임무 정산 때 함께 정산한하여 수여받는다.
제4조 환경파괴
①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최대 18HAD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위 법은 학교 외 공간에서도 적용된다.
제5조 텃밭관리
① 비 올 때 빼고 등교하는 날은 매일 물을 주는 등 관리해야한다.
②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1차 벌금 8HADA, 2차 텃밭 주변 정리 또는 15HADA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아 식물이 죽을 경우 벌금을 최대 30HADA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