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진흥법
독서진흥법
제1조 글밥먹기
① 월화수목금 8시50분에서 9시10분까지 책을 읽어야 한다.
② 선생님이 허락한 다른 활동이 있을 경우 글밥읽기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1주일에 한 번 조용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찬성14/반대2)
제2조 이달의 독서
① 이달의 독서로 선정된 도서를 바탕으로 퀴즈쇼를 진행한다.
② 퀴즈쇼 상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글똥누기
① 모든 시민은 글똥을 눠 건강한 독서 생활을 한다.
② 글똥누기에 성실히 참여한 원고는 세금으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글똥누기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적었을 시 벌금 5HADA를 낼 수 있다.(찬성2/반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