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진흥법
독서진흥법
제1조 글밥먹기
① 월화수목금 8시50분에서 9시10분까지 책을 읽어야 한다.
벌금은 벌금표에서 부여(찬성 10명/ 기권 8명)
② 선생님이 허락한 다른 활동이 있을 경우 글밥읽기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3하다(찬성 11명 / 반대 2명 / 기권 6명), 벌금 최대 10하다(찬성 2명 / 반대 12명 / 기권 6명)
제2조 이달의 독서
① 이달의 독서로 선정된 도서를 바탕으로 퀴즈쇼를 진행한다.
② 퀴즈쇼 상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글똥누기
① 모든 시민은 글똥을 눠 건강한 독서 생활을 한다.
② 글똥누기에 성실히 참여한 원고는 세금으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