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홈페이지 주소: http://ibiz.allim2.kr
상한제적용사업: 개 / 상한제예외사업: 개 / 동아리·학급형사업: 개 / 자율선택제사업: 개
상한제 사업(1교 5개 이내) 총 51개
-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개수가 5개 이내로 제한되는 사업
- 예산규모가 큰 사업 중에서 공모단위가 ‘학교’인 사업
- 전 교원의 토론・숙의,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예) 결대로미래학교, 질문하는 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미래형 수업・평가 실천학교 등
(상한09)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중심학교
(상한25) 진로교육 중심학교
교당 3,000,000원, 중심학교 가산점 1명
(상한41) 지역연계교육과정/비교육혁신지구 내
교당 5,000,000만원
상한제 예외 사업 (총 19개)
- 상한제 미적용
- 공약사업(2024년 상한제 적용사업 중 공약사업은 상한제 적용 규정 유지), 시설・인력 지원 사업,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 등
- 공모단위가 ‘학교’인 경우, 전 교원의 토론・숙의와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예) 결대로자람학교, 건강 안심학교, 인천세계시민학교, 미래교실, 학부모 커뮤니티실 등
(예외04-2) 미래교실(교실형_도서지역)
(예외10) 학생자치실 구축
(예외14) 고교학점제학교공간조성시설비
(예외16)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자율선택제 사업 (총 27개)
-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 학교별 희망 예산을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신청(2024년 9월)하여, 당해연도 3월에 학교기본운영비(통합배부사업비)로 교부
- 전 교원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공모단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학교별 자체 선정 후 신청
예) 학교자체맞춤형과제*, 교육안전망,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생연극, 진로체험동아리 등
*학교자체맞춤형과제: 학교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 가능
동아리·학급형 사업 (총 34개)
- 상한제 미적용
- 예산 규모가 작은 동아리 또는 학년(급)형 사업
- 무기명 비밀투표 미실시(일부 사업 전교원의 토론 필요)
예) 한국어학급, 학생주도 영상 동아리,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읽걷쓰 출판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