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원대상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고열작업 수행 사업장 등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 공단 판단 금액의 70%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 공단 판단 금액의 50%
✔️신청기간
2025년도 신청 마감, 추가 모집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