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으로 지원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공단 판단 금액의 70%)
✔️신청기간
일선 기관 별 재원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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