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장기요양
입소대상 자격기준
입소대상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일반병원에서 퇴원 하실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
병원 퇴원 후 전문적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
가지고 계신 질병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신 분
전염성 질환이 없으신 분
정형외과, 신경외과적인 수술 후 보호자 사정상 병원이나 가정에서 간병을 할수 없는 경우
입소절차
입소절차
입소유형
• 장기보호: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 *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대상 자격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대상자일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과 처방전
• 다니시던 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와 검사기록
• 입소자 건강진단서(결핵, B형간염, 매독 등의 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
• 속옷, 양말, 생활복, 칫솔, 로션, 전기면도기(남자) 등
• 보석류 소지 금지 (분실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