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입소대상 자격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 일반병원에서 퇴원 하실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

  • 병원 퇴원 후 전문적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

  •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

  • 가지고 계신 질병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신 분

  • 전염성 질환이 없으신 분

  • 정형외과, 신경외과적인 수술 후 보호자 사정상 병원이나 가정에서 간병을 할수 없는 경우



입소절차

입소유형



장기보호: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 *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대상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대상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과 처방전


다니시던 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와 검사기록


입소자 건강진단서(결핵, B형간염, 매독 등의 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


속옷, 양말, 생활복, 칫솔, 로션, 전기면도기(남자) 등


보석류 소지 금지 (분실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