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 안내
노인장기 요양보험 안내
입소대상 자격기준
입소대상 자격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들은 더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사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