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 안내

입소대상 자격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인들은 더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사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