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 누구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내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로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또는 면제를 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라면 분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인체자원을 분양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인체자원을 분양받을 시 무상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분양수수료는 인체자원은행사업 예산으로 다시 활용됩니다.

Q. 분양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모든 인체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나요?

A. 인체자원의 분양여부는 분양신청이 접수된 해당 은행의 분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때 분양위원회는 연구내용 및 방법, 은행의 자원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분양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분양신청 후 심의결과를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A. 분양위원회는 은행마다 매월 1회 개최되므로, 분양신청서류 접수 후 약 1개월 후에 심의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KBN포털을 통해 SMS 및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Q. 분양심의가 통과된 경우 실제 인체자원을 수령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A. 분양자원의 수량에 따라 분양준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분양자원 수령일은 연구책임자와 인체자원은행의 분양담당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Q. 인체자원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A. 연구책임자가 인체자원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인체자원 이용자가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인체자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분양받은 인체자원은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체자원 이용기간은 자원을 분양받은 날로부터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기간 내 최대 1년까지 이용하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에 이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연장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인체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논문 등에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 등에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자원을 활용한 연구결과라는 점(활용한 자원의 종류와 출처)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체자원을 활용한 결과물이 발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체자원이용성과보고서와 발표된 결과물을 해당 인체자원은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사표기 방법은 분양받으신 은행으로 확인하셔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자원 이용 성과보고서)

Q. 이용기간이 종료된 인체자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체자원을 즉시 폐기하고, ‘인체자원 이용종료 및 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유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체자원 이용종료 및 폐기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