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이용,저활성화된 역세권에서 입지요건 만족 시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 민간개발을 유도하고,증가한 용적률의 50%는공공기여로 받아 공공임대시설및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역세권
승강장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한 가로구역을말한다.
가.도심및광역·지역중심범역내역, 또는 2개노선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350m
나.지구중심및비중심지범역내역(환승역제외): 250m
가로구역의 1/2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의 1/2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에는
간선가로(폭20m이상도로)에 접한경우나 구역정형화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시 사업대상지로 볼수있다
용도지역
제2·3종일반주거(7층이하 포함), 준주거, 근린·일반상업지역
제외 : 특성관리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도시·군계획시설(단, 시설계획(관리)부서에서 시설의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부지 제외), 재정비촉진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구역면적
1,500㎡ ~ 10,000㎡ 이하
도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
노후도
지구단위계획 - 20년 경과 건축물 2/3 이상(주거 이외의 용도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산정 시 제외)
정비계획 - 20~30년 건축물 2/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