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매입 기준이란?
서울시가 매입하는 정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 완화 따라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등)에 대한 매입가격 산정 및 매입 절차에 대한 기준임
▢ 공공주택 매입업무 기준(첨부파일 참조)
<관련법령 및 방침>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주택건설사업(건축허가 포함)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정비사업 유형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 공공주택 확보
- 재개발사업: 50% 이상
- 재건축사업: 30%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 정비사업 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5, 제101조의6
☞ 공공재개발 시행 시 법적상한초과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 공공재건축 시행 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국민주택규모 주택의 50% 이내 공공분양 전환 가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49조의2
☞ 제49조 제7항 신설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 제49조의2에 따라 역세권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허용
- 관련방침
○『서울특별시조례』 제8295호
☞ 「도시계획 조례」부칙 제7093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한시규정 유효기간 3년 더 연장(‘25.3.27.)
☞ 준주거지역 내 주택건설사업(「건축법」에 따른 건축 포함) 시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시 500%까지 가능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주거 용적률 400%를 초과한 주거 용적률의 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시 일반상업지역 최대 600%까지 가능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 이상 공공기여(공공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 시 비주거 비율 완화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주택 확보
☞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시 500%까지 가능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23.1.13)
☞ 관련법 제49조의2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용도지역 조정 전에서 초과한 용적률의 1/2 이상 공공기여(공공주택,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