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서울주택도시공사,민간임대사업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로서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 건설하는임대주택 (다만,오피스텔제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운영기준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350m
용도지역
준주거(제2종·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준공업지역, 일반·근린상업
구역면적
1,000㎡ 이상(대상지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추가 공공기여 제공 시 사업 가능)
노후도
지구단위계획 - 20년 경과 건축물 1/2 이상
□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여되는 기본용적률과 상한용적률로 구분
□ 상한용적률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1조및제35조)」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6조)」 에 따라
용적률상한까지 완화 가능
□ 상한용적률 적용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