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 민간 시행자가 주택을 지으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역세권
1차 역세권 -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250m(24'년까지 350m로 한시적 완화)
2차 역세권 -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250m ~500m 이내
용도지역
2.3종일반주거(7층이하포함),준주거, 준공업(공장10% 미만),존치관리구역
.제외:성곽 주변 등 역사, 문화,장소,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 필요지역
구역면적
3000㎡ 이상 (특별계획구역 2,400㎡) + 계획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노후도
지구단위계획 - 20년 경과 건축물 1/2 이상(비주거 용도 노후건축물 산정 제외)
정비계획 - 20~30년 건축물 60% 이상이면서 노후도 30년 이상 건축물 30% 이상,
과소필지 150㎡미만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
□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 사전검토는 입안제안 전동의율확보후자치구신청
지구단위계획 -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 또는지역주택조합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정비계획 -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사전검토 또는 입안 제안서류 제출시 조합원 모집 시 설명자료와 조합자금 관리의주체 및 계획을 함께 제출
□ 1차 역세권만 용도지역 상향 가능
□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이내는 준주거지역 700%
□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
□ 공공기여 : 완화된 용적률의 1/2이상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