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 운영기준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
도로
둘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지역[폭: 각 4m이상 + 하나 이상 6m이상]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구역면적
5,000㎡ 미만
노후도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시.도 조례로 25% 증감 가능)
가로구역
사업시행구역이 아래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도로의 너비는 각각 4m 이상, 하나 이상의 도로는 6m 이상)
시·군계획시설 도로 및 신설·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도로를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예정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