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필요시설로 제공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이내 가로구역 1/2 이상 걸치는 경우(1/2 미만의 경우 간선도로에 접한 경우)
용도지역
준주거(제2종·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제외 : 저층주거지 및 구릉지와 연접한 지역, 특성관리지구, 해발고도 4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구릉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구역면적
가로구역 1/2 이상 1,500 ~ 5,000㎡ 이하(가로구역 1/2 미만시 1,500㎡이상 단일토지 포함하는 경우)
노후도
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주거 이외의 용도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산정 시 제외)
도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1면 이상 폭 8m이상 도로에 연접
□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원칙
□ 중심지 체계 및 입지 요건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허용)용적률은 분양주택 등,완화용적률은 임대/분양주택 등으로 제공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 분양주택 등
완화용적률 1/2이상(공공기여) : 공공임대주택(70% 이상), 공공시설등(30% 이하)
완화용적률 1/2이하(민간활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거부분의 50% 이상)
□비주거시설의 경우 대상지 용적률의 10% 이상 설치
□공공기여로서 제공하는 건축물인 공공시설등도 비주거용도 비율에 포함이 가능
비주거시설은 역세권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1층에 배치
대상지 여건(규모, 지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율(최소 5% 이상) 및 위치 완화 가능
□용적률과 연계하여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 완화